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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수 전 청주시장, 대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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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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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 전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대수 전 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부터 2개월동안
같은 회사 감사실장인 김 모씨에게
업무평가와
승진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대수 전 시장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주시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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