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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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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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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을
내년부터 현행 '천원'에서
'천 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수막은 '천 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등이고,
명함형 전단은
100장당 2천원입니다.

청주시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관련 예산을
내년에 3억원으로 증액했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억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고,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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