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통시장 이용차량 주차료 50%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괴산군 전통시장 이용차량 주차료 50%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4 댓글0건

본문

괴산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 50%를 감면해 주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5·18 유공자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