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통시장 이용차량 주차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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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4 댓글0건본문
괴산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 50%를 감면해 주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5·18 유공자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 50%를 감면해 주는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5·18 유공자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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