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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두영 집행위원장 집시법 위반 혐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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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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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던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집행위원장에 대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집시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청주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대토론회 행사장 입구에서
개최 반대 기자회견 등을 해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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