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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 금천광장 내 관광호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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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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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명, 청주시 ‘금천광장’ 내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개인 사업자 A씨가
청주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주변에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과 청소년 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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