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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배기 아들 살해한 30대 母,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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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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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6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35살 양모 여인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집에서
6살 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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