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오는 28일부터 1월8일까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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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18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2주일 동안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 동안에는
민사·가사·행정사건 변론기일과
조정·화해기일,
형사 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은 쉽니다.
다만,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과
가압류·가처분 등 행정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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