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한범덕 전 청주시장, 법정서 '혼외자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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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04 댓글0건본문
4·13 총선 청주 상당 선거구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자신의 ‘혼외자설’을 유포한
김모씨와 고모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법정에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 전 시장은 오늘(4일) 오전
청주지법 민사4단독
문봉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가족이
DNA 검사까지 받는 참담한 경험을 해야 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명백히 밝혀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모씨와 김모씨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을 저질러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딸을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고모씨는 징역 8월을,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한 전 시장은
이들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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