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수도시설 설치분담금 중복 부과한 청주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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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 분담금을
중복으로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근거로
분담금을 재차 부과했다가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 분담금을
중복으로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근거로
분담금을 재차 부과했다가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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