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임의편성 강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15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도의회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늘(15일)
"도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세워놓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도
손을 댈 계획입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
459억원 중에서 297억원을
삭감해
삭감액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편성할 것을 도교유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예산 심의·의결권만 있는 도의회가
예산 편성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도의회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늘(15일)
"도교육청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세워놓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도
손을 댈 계획입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
459억원 중에서 297억원을
삭감해
삭감액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편성할 것을 도교유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예산 심의·의결권만 있는 도의회가
예산 편성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