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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영 진천농협 조합장 재판 속행…“돈봉투 주는 광경 목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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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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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춘영 진천농협 조합장에 대한 재판이
속행된 가운데
함께 기소된 정 조합장의 측근이
돈 봉투를 전달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9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정춘영 조합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정 조합장의 측근 차모씨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남편 B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이어
“정 조합장의 또 다른 측근이 집에 찾아와
선물세트를 주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 조합장이
측근 2명과 공모해
조합원인 자신에게
현금 100만원과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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