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괴산군 공무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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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29 댓글0건본문
법원이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29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괴산군 6급 공무원 A씨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원대가 무허가로
기숙사 건물 등을 짓는 과정에
편의를 봐주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3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 됐습니다.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과 건축사,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5명 가운데,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것은
A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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