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충북씨름협회 임모 전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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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31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충북씨름협회
임모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박모 전 전무와
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통씨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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