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충북씨름협회 임모 전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보조금 횡령, 충북씨름협회 임모 전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31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충북씨름협회
임모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박모 전 전무와
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통씨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