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제자 성추행 국립대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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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13 댓글0건본문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북지역 모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국립대 교수 41살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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