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자 성추행 충북대교수 1심 징역형→항소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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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13 댓글0건본문
동성인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충북대 교수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
24살 B씨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충북대 교수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
24살 B씨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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