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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돌린 청주 미원낭성농협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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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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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돌린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청주 미원낭성농협 조합장 54살 도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씨는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3월초
조합원 김모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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