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청주 모 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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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11 댓글0건본문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일
전화로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 80만원에 약식 기소 된 63살 A 조합장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지만,
벌금 8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A 조합장은
직위 유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A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당일인 3월 11일 오전 7시쯤
조합원 B씨 등 4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 80만원에 약식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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