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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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29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올 해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11일에서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청주시는
1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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