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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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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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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밭 석축공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8일) 청주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임각수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천 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임각수 군수가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직위가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괴산군은
선고일 부터 내년 4월까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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