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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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8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롯데쇼핑 등
7개 대형마트 등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지역 대형마트 간에
벌어졌던 3년간의 법정다툼은
일단락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청주지법 행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준용해
오늘(28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롯데쇼핑 등
7개 대형마트 등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와 지역 대형마트 간에
벌어졌던 3년간의 법정다툼은
일단락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청주지법 행정부는
대법원 판단을 준용해
오늘(28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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