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직지문화협 보조금 지원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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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11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청주시가 ‘직지문화협회’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어제(10일) 열린 고인쇄박물관 새해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에서
"지방재정법은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명시한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지문화협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해마다 지원하는 운영비 9천여만원은 부적합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육미원 의원은
“현재 인쇄문화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법 개정 이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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