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공무원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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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11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괴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김모씨를
직권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중원대가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괴산군을 상대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 위원 명단을
중원대 측에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행정심판위 간사장으로서
현장 조사 내용을 허위로 위원들에게 설명해
만장일치로 중원대 청구를 인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통계담당관 김모씨를
좌천 인사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도는 또
검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자체 감사에 착수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담당관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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