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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강매’ 노영민 의원 중징계…공천 박탈, 총선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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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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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갑질 논란‘을 불러온
노영민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징계로 노 의원은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 의원의 충북도당위원장 자격까지 박탈되고,
지역구인 청주 ‘흥덕을’ 선거구는
'무주공산' 처지가 되면서
충북의 총선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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