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 원생 집단 학대사건' 피해부모 "재발방지 촉구'... 첫 신고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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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1.2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에서 발생한
‘원생 집단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도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첫 사례가 될지 관심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에서 발생한 '원생 집단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 60여명은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다른 교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서트]
피해 아동 학부모입니다.
“ ”
이런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관련 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법상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대 신고는 이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이 아닌
학부모로부터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원장 등 시설 종사자가 이를 몰랐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이 커
과태료 처분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도내에서 신고의무 위반 첫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주 오창읍의 한 유치원 여교사 26살 A 씨 등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 유치원 원장과 여교사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BBS 손도언입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원생 집단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들이
교육 당국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도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첫 사례가 될지 관심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에서 발생한 '원생 집단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 60여명은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다른 교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서트]
피해 아동 학부모입니다.
“ ”
이런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관련 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법상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대 신고는 이 유치원 원장이나 교사 등이 아닌
학부모로부터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원장 등 시설 종사자가 이를 몰랐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이 커
과태료 처분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도내에서 신고의무 위반 첫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주 오창읍의 한 유치원 여교사 26살 A 씨 등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 유치원 원장과 여교사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BBS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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