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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괴산군수‧검찰 모두 1심 선고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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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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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와 검찰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 군수에 대한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임 군수도
지난 4일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내용 중 임 군수가
준코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준코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 군수는 이 사건 외에도
혈세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와,
중원대학교 불법 건축 묵인 혐의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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