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부인밭 석축 사건’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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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22 댓글0건본문
군비 수 천만원을 들여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오늘(22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법을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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