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등으로 둔갑 판매, 가공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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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4 댓글0건본문
중국산과 베트남산 건고추를 섞어
국내산 고춧가루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건고추 2만 7천 782㎏을 구매해
고춧가루로 제조한 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고춧가루 가공업자인 김씨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건고추를
㎏당 5천800원에서 6천200원에 구매한 뒤
고춧가루로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충북도내 일부 음식점에 판매해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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