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영민 의원 검찰에 수사 의뢰…‘위장 가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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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3 댓글0건본문
금융감독원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노영민 국회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입니다.
금감원은
카드단말기 사용 권한이 없는 노 의원과 보좌진이
다른 가맹점의 단말기를 빌려 결제한 것을
불법 명의 대여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 가맹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검은
정인봉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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