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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무휴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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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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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충북에서 처음으로
이에 준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홈플러스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있었던 대법원의 판단을 준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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