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무고사범 7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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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2 댓글0건본문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장애인 복지관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77살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옥천군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내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씨는 항소 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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