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추로 금괴 밀반입 시도한 50대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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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3 댓글0건본문
낚시 추로 위장해
금괴를 밀반입 하려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청주공항을 통해
5.9㎏ 분량의 금괴를 밀반입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금괴의 원가인
2억 4천 여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중국인 오씨는
지난 9월 9일
청주공항을 통해
낚시 추 12개로 위장한
5.9㎏ 분량의 금괴를 밀반입하려다
청주세관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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