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단수피해 피해배상 중재원 결정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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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2 댓글0건본문
지난 8월 초 발생한
청주시내 ‘대규모 한여름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 배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단수사고의 원인이 된
도수 관로 시공·감리업체와
주민 피해 배상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을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시공, 감리업체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곧바로
피해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배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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