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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다음달 약용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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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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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우살이와 벌나무 등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유림은 물론
타인의 산에서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 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법상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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