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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수뢰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집유’…김호복 전 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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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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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고 풀려 났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됐습니다.

임 군수는 또 2009년 12월 준코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당시 직장이 없던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아들을 취업시킨 혐의는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이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인 김 전 시장은 2013년 11월 이 업체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허모씨와 함께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삿돈 200억원을 금품제공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준코 대표 46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업체 전 상무 김모씨와 전 기획실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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