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검찰, 이승훈 시장 ‘뇌물죄’ 적용(?)…기소 임박, 신병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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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2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이승훈 청주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승훈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이 시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승훈 청주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은 검찰이 이 시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시장과 A씨와의 금전거래 5억여원 중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중 1억원 정도를 선거가 끝난 뒤 이 시장 캠프로부터 현금으로 결제 받고, 나머지 1억원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장은 측은 갚지 않은 1억원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 즉 과다하게 책정된 홍보비용 일부를 정산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갚지 않은 돈의 성격을 뇌물수수로 보고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수뢰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 뇌물죄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승훈 시장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또 이 시장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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