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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20개 농가에 24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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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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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 들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2천 4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야생동물 피해를 신고한
29개 농가 중
현장확인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20개 농가에
이같은 액수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의 '습격'을 당한
20농가의 피해면적이 2만 5천 67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10만 7천 660원까지
각각 받게 됩니다.

한편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야생 동물로 인해 사망하면
최고 천만원,
상해를 입으면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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