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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전 진천군 의장 ‘폭행치사’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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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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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전 진천군의회 의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오늘(27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정용기 전 의장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정 전 의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정 전 의장은
진천군 초평면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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