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17억원 횡령 한 통신업체 상조회 女경리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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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27 댓글0건본문
청주지역 한 통신업체 상조회의 적립금
17억여원을 빼돌린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들이 맡긴 돈을
마치 사금고 쓰듯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범행 등이
모두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통신업체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적립금 17억5천만원을 빼돌린 뒤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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