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집단 성폭행 20대 8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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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4 댓글0건본문
고교시설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고교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총 9명의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 중 3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합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명을 제외한 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1심에 이어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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