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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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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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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점포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와 지원 한도 초과분,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지원 항목은 실내장식과 간판 교체, 

디지털시스템 구축, 이동 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희망자는 다음 달 28일까지 점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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