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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때 아닌 물벼락' 오송 수해 피해 보상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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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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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23년 여름, 집중호우와 미호강 범람으로 청주지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는데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누적 강수량이 590여㎜(밀리미터)를 기록한 청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와 미호강 범람으로 오송읍 궁평·오송·서평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 피해와 함께 농작물과 축산 등 분야에서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 160여 가구는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약 100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행복청과 금호건설이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방치해 이번 수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최근 이들의 분쟁 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 임시제방의 책임 주체를 가려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지급 비율을 산정하려면 수해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책임 기관에 보상을 분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형사재판으로 우선 가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 지연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정찬교 수해 피해주민 보상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입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신청한 금액에 대해선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배상을 해줘야…"

 

지난해 2월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행복청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공판은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

 

기약없이 미뤄지는 재판에 수해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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