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1심 선고,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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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26 댓글0건본문
임각수 괴산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26일) 오후 2시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각수 군수의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각수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지난해 3월
괴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26일) 오후 2시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각수 군수의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각수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지난해 3월
괴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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