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건축비리' 충북도, 연루된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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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26 댓글0건본문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 상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별정직 공무원
67살 김모 씨와
법무통계담당관
56살 김모 씨에 대해
오는 30일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법무통계담당관은
직위해제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 상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별정직 공무원
67살 김모 씨와
법무통계담당관
56살 김모 씨에 대해
오는 30일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법무통계담당관은
직위해제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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