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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성·복대2동 혼잡로 일방통행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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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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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상당구 대성동 새마을금고 일원과
복대2동 덕일·형석아파트 혼잡도로를
'일방 통행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내일(10일)과 모레(11일)
이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방통행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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