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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청주시, 단수피해 주민 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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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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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상 최악의 '수돗물 단수사태'를 겪은 청주시가
앞으로 단수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초 발생한
단수사태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있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 개정의 골자는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 수도요금 감면 규정에 '수돗물 공급과정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이같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8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수돗물 단수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배상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만 국한돼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단수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청주시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문제는 조례가 개정돼도 지난 8월 단수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는 이 개정 조례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 규칙을 마련해 구체적인 감면 사례, 감면액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8월 초 청주시 통합 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용암동과 금천동 등 상당구 지역을 중심으로 2만여 세대와 상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청주시는 이후 피해 배상을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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