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기에 놓인 지갑 슬쩍...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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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05 댓글0건본문
영동경찰서는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5시쯤
영동읍의 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34살 B씨가 실수로 두고 간
명품 지갑과
현금 130만원을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점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4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5시쯤
영동읍의 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34살 B씨가 실수로 두고 간
명품 지갑과
현금 130만원을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점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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