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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청주시 단수사태 피해 배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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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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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8월초 발생한 사상 최악의
청주시 단수사태 피해배상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대규모 단수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3개월 쨉니다.

하지만 청주시와 감리·시공사가
책임 분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피해주민들의 배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초 발생한 청주시 단수사고로 인한 피해는
4천 775건.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달 단수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수 관로 설치공사를 한 시공·감리업체와 청주시가
단수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비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단수사고 조사위원회와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공 과정에 문제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고,
또 시공사나 감리사 업체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각종 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에 의뢰하자는 의견을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제시했습니다.

감리업체는 청주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공업체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절차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배상이 이뤄지려면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밖에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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