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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오늘부터 밀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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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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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사무소는
오늘(13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거나
덫·올무·함정 등을 설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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