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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선거법 굴레 완전히 벗어난 ‘김병우 충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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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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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마침내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차례나 법정을 불려 다녀야 했던 김병우 교육감.

김 교육감이 마침내 지루한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7부는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20만원 높은 벌금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단양교육지원청 등 사무실을 방문하고 문자메시지를 광범위하게 보낸 것은 준법의식과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후보자의 행동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득표율 차 등으로 미뤄 유권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충북 교육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서트 1.
김병우 교육감


그동안 김 교육감은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지루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7번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충북 교육에는 당연히 그만큼 마이너스 였습니다.

검찰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겠지만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제 김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한 교육감'으로 충북 교육 수장으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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