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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정 여론조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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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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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새누리당 김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청주시 홈페이지나
청주시민신문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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